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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도면 및 서류

다도건축사사무소 2025. 6. 10. 02:00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도면과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
처음 건축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과정이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준비서류를 이해하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령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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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이하생략-

 

※ 건축법시행령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

1의3.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의4.  제11조제11항제2호 및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1의5.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3.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27호의12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란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를 말한다. 

-이하생략-


건축허가 접수시 설계도서

 

[별표2] -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1항 관련)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 의 1. 개요(위치, 대지면적 등)
2. 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사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
5. 주차장규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시)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해당시)
배치도 임 의 1. 축척 및 방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
3. 대지의 종, 횡단면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까지의 거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장계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 임 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
2. 기둥, 벽, 창문 등의 위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
4. 복도 및 계단의 위
5. 승강기의 위치
입면도 임 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
2. 외부마감재료
3. 간판 및 건물번화판의 설치계획(크기, 위치)
단면도 임 의 1. 종, 횡단면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구조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임 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3.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
(구조안전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임 의 1.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
3.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소방설비도 임 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건축허가 접수시 서류목록
항  목 내  용 비  고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주
대리인 위임장 - 세움터 대리인 등록시 건축주
사업자등록증   건축주
인감증명서   건축주
토지관련서류 토지등기부등본 등 소유권 확인 건축주
대지사용 승낙서 토지 소유자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 건축주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설계자
건축사자격 등록증   설계자
사업자등록증   설계자
허가 및 검사조서 - 세움터 작성 설계자
각종심의 조치계획서 - 도시, 건축, 구조, 굴토, 경관, 교통 등 심의 조치계획서 설계자
부동산개발업 해당시 설계자
지구단위계획 지침반영 해당시 설계자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설계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설계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설계자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 - 이동통신구축센터 대리인 위임장 설계자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자
관계기술자 서류 - 구조, 토목, 전기, 설비, 소방 등 관계전문기술자 증빙서류 설계자
지역지구별 필요서류 - 공장, 농지, 비행안전구역, 군사시설 등 관련 서류 설계자
지자체별 요청서류 - 빗물, 민원 등 설계자

 


마무리하며

 

건축허가를 접수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의 건축과에서는 해당 내용을 청내·청외 관련 부서로 공문을 통해 협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도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건축과로 회신하게 됩니다.

협의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건축허가가 최종 승인되지만,

만약 보완 사항이 있거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협의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허가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 도서 및 서류의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
-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건축허가를 위해 필요한 도면과 서류, 그리고 인허가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실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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