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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실무

정보공개청구

by DADO PLAN 2026. 10. 26.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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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한 정보공개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블로그에서 건축법규와 실무 사례를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언급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자료를 청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린 적은 없어 이번 글에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나 용도변경, 대수선을 계획할 때는 현재 건축물의 상태와 과거 인허가 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기존 도면과 인허가 서류를 추가로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보공개청구입니다.

관할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여, 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한 자료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보유 여부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의 포함 여부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보공개포털이 무엇인지부터 청구서 작성과 신청 절차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정보공개법의 최초 제정(1996.12)과 시행(1998.01)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2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법령정보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mainBgGubun=search

 

 

 

2. 홈페이지 로그인

 

 

 

3. 정보공개 청구 클릭

 

 

4. 필요한 정보 입력

012

 

 

 

5. 정보공개 청구내역 확인

 

 

6. 정보공개 수수료

 

 


마무리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나 용도변경,

대수선 등을 계획할 때는 정보공개를 통해 과거의 인허가 이력과 도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는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에 따라 소유자 확인이나 위임장 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시에는 상당히 많은 도면과 서류가 첨부됩니다.

단순히 관련 서류 전체를 요청하기보다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는지, 어떤 도면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한 이후에도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통화하여 필요한 자료를 한 번 더 설명하면 원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