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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소매점, 음식점, 사무소, 학원, 교습소, 의원, 미용원, 체력단련장 등은 영업 형태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 구분됩니다.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세부 용도에 따라 적용 기준과 필요한 행정절차가 달라집니다.
특히 학원·사무소·소매점 등은 사용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같은 건물에 있는 해당 용도의 면적을 어디까지 합산하는가입니다.
종전에는 같은 건축물에 있는 해당 용도의 면적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이 기본이었습니다.
반면 현재는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동일인이 사용하거나 서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를 흔히 "건물별 총량제"와 "소유자별 합산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과 실제 사용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용도별 면적 기준과 두 합산방식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업종도 면적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학원·사무소·소매점은 일정 규모 미만일 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 되면 다른 용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용도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규모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
| 학 원 | 500㎡ 미만 제2종근린생활시설 | 500㎡ 이상 교육연구시설 |
| 사무소 | 500㎡ 미만 제2종근린생활시설 | 500㎡ 이상 업무시설 |
| 소매점 | 1,000㎡ 미만 제1종근린생활시설 | 1,000㎡ 이상 판매시설 |
※ 일반적인 학원·사무소와 별표 1 제3호가목의 일용품 소매점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동차학원·무도학원 등 별도로 분류되는 시설은 제외
예를 들어 사무소의 산정 면적이 400㎡에서 600㎡로 늘어나면 업무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용품 소매점도 산정 면적이 1,000㎡ 이상이 되면 판매시설로 검토해야 합니다.
즉, 영업 내용이 그대로이더라도 사용 면적이 증가하면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달라지고,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근린생활시설에 동일한 면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음식점·미용원 등은 각각 별표 1에서 정한 분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별 총량제와 소유자별 합산방식의 차이
종전에는 서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학원이 각각 300㎡씩 있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다면 합계 600㎡를 기준으로 교육연구시설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이러한 면적 산정방식은 2014년 3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제25273호로 별표 1 비고 제2호가 신설되면서,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공간은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원칙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0월 14일 개정으로 구분 소유자에 임차인이 포함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 종전: 건물별 합산방식 | 같은 건축물에 있는 해당 용도의 면적을 합산 |
| 개정: 구분된 면적 단위 산정방식 |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공간별로 산정하되, 법령상 합산 사유가 있으면 합산 |
이를 실무에서는 "소유자별 총량제" 또는 "소유자별 합산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는 법령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등기상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각각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과 실제 사용자, 공간의 독립성 및 연계 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소유한 건물이라도 서로 다른 임차인이 공간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건물주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면적을 모두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건물 전체가 학원이어도 교육연구시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건물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지상 2층 | A학원 | 갑 | 300㎡ |
| 지상 3층 | B학원 | 을 | 300㎡ |
| 지상 4층 | C학원 | 병 | 300㎡ |
| 합 계 | 3개소 | 서로 다른 사용자 | 900㎡ |
※ 면적은 공용부분을 비례 배분한 면적까지 포함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건물 전체 학원 면적은 900㎡입니다.
그러나 각 학원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서로 다른 사용자가 연계 없이 운영한다면 각각 300㎡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건물에 학원이 여러 개 있거나 건물 전체가 학원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교육연구시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간이 구분되어 있어도 합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고의 예외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 합산방식의 개정 취지
건물 전체를 합산하면, 독립적으로 영업하려는 소규모 점포도 기존에 입점한 같은 업종의 면적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의 규모 기준을 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개정된 기준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기존 점포의 입점 여부로 인한 제약을 줄이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인이 사용하거나 명의를 나누어 연계 운영하는 경우에는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여, 공간의 형식적인 구분보다 실제 사용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비 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되, 위 표에 따른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호: 전용면적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1호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산정 기준입니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 실사용면적 + 공용부분을 비례 배분한 면적
복도·계단·화장실 등의 공용부분을 비례 배분하여 더하고, 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의 실사용면적이 470㎡이고 비례 배분한 공용부분이 40㎡라면, 용도 판단에 사용하는 면적은 510㎡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이 500㎡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2호: 구분된 공간도 합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호 본문은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면 구분된 공간도 합산합니다.
① 가목 — 단란주점은 구분되어 있어도 합산
제4호더목은 단란주점을 말합니다.
단란주점은 내부를 여러 공간으로 나누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합니다.
② 나목 — 동일인이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면 합산
동일인이 같은 건축물 안의 여러 구분된 공간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면, 서로 붙어 있지 않아도 면적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인이 2층 300㎡와 4층 300㎡를 학원으로 사용한다면 합계 600㎡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층이나 호실을 나누는 것만으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라는 문구를 서로 다른 대지의 별개 건물까지 무조건 합산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③ 다목 — 명의가 달라도 연계하여 사용하면 합산
소유자나 임차인이 다르더라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한다면 면적을 합산합니다.
법령은 통로·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관리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명의를 나누더라도 실제로 하나의 영업장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관계에 따라 합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이 각각 나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별개의 시설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간의 독립성, 시설의 공동 활용, 홍보·관리 방식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독립된 점포들이 건물의 일반적인 공용복도나 계단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연계 사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3호: 일부 업종의 근린생활시설 분류 제외
해당 법 조항과 고시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시설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며,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으면 위락시설로 분류합니다.
제4호: 용도의 구체적인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별표 1에 따른 각 용도의 구체적인 범위를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예) 학원 용도변경과 표시변경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면적 합산 기준은 용도 분류뿐 아니라 인허가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 300㎡에 학원이 입점하려는데, 같은 건물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학원 300㎡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건물 전체를 합산하는 방식이라면 학원 면적이 600㎡가 되므로 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면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사용자가 연계 없이 운영하여 별도 산정이 인정된다면, 새로 입점하는 학원은 300㎡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사무소와 변경할 학원이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건축물 "표시변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 존 용 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
| 시설군 변경 | 근린생활시설군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
| 기 본 절 차 | 용도변경 허가 | 건축물 표시변경 |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비해 절차 부담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별 합산방식이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표시변경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용도가 업무시설 등 다른 시설군이라면 그에 맞는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표시변경도 넓은 의미에서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하려는 용도에 필요한 주차·피난·방화·소방 등의 기준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학원처럼 등록·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개업 절차에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실제 영업 내용에 적합한지도 확인받게 됩니다.
특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를 학원으로 변경할 때에는,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더라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업종이 입점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일반 사무소 등 모든 업종에 별도의 영업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건축법상 대장 변경 신청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종별 개업 요건과 건축법상 변경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같은 건물에 같은 용도의 점포가 여러 개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일률적으로 용도변경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부분을 포함한 면적을 산정하고, 공간의 독립성과 실제 사용관계를 확인한 뒤 합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입점 전에 이를 검토하면 필요한 행정절차를 정확히 정하고,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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