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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규

범죄예방 건축기준

by DADO PLAN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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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건축 설계를 하다 보면 공간 구성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게 됩니다.
실제 설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디자인이라도 1층 주거공간의 경우 방범창과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거주자의 물리적·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주거지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출입구 위치, 동선 계획, 사각지대 여부 등 설계 요소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령정보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접근통제"란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ㆍ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역성 확보"란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 "설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4.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6.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영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영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업무시설(오피스텔) 

9. 영 별표 1 제15호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10.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② 삭제 

 

제10조(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제11조(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문화 및 집회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에 대한 기준)

제13조(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제14조(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 

 

※ 제10조~ 제14조 대상주요 내용

구  분 대  상 주요내용
제10조 100세대 이상 아파트 출입구·담장·조경·조명·CCTV 등 전반적 계획, 주차장 비상벨, 어린이놀이터 위치, 경비실 시야 확보 등 종합적 방범 설계
제11조 다가구, 다세대, 연립,
소규모 아파트, 오피스텔
창호·출입문 방범성능 확보, 출입구 가시성 확보, 외벽 침입 방지, 조명 및 CCTV 권장
제12조 문화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등 출입구 사각지대 방지, 방범성능 창호·출입문 설치, 보행로 안전 확보
제13조 24시간 소매점 (편의점 등) 내부 가시성 확보(필름 금지), CCTV 설치, 카운터 외부에서 확인 가능, 비상연락시설 설치
제14조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등) 출입자 통제 시스템, CCTV 설치, 용도별 출입구 분리 권장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제2021-930호)(20210701).pdf
0.09MB

 

 

▷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가이드라인

건축물의_범죄예방설계_가이드라인(최종).hwp
0.77MB

 

 


마무리

 

범죄예방 설계는 계획 초기 단계부터 동선, 창호 위치, CCTV 설치 위치, 조명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도 방범시설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설계를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보고서의 경우 전문 작성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사사무소에서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협업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령을 반영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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