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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규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by DADO PLAN 202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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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단순히 건축법 검토만으로는 부족하며,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바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건축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특히 출입구의 위치, 진출입 동선, 도로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설계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검토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 여부와 면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설계 변경이나 인허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복합용도의 경우 단순 면적이 아닌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욱 꼼꼼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평가 대상 건축물과 면적 기준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령정보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2.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철도ㆍ도시철도ㆍ공항ㆍ항만 및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

3. “환승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정류소ㆍ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교통체계관리”란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5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3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이하 생략 -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의 경우 지자체 고시 확인 필요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 승인관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될 경우

2.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에 미치는 영향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승인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도록 한 경우

3.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건축위원회가 제2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8. 묘지 관련 시설

19. 관광휴게시설

20. 장례시설

②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③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④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2. 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하 “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⑤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의 설정

2.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 교통영향의 예측 및 분석

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등

⑦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이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로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 미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2.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3.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대도시 시장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이 경우 해당 대도시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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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평가 대상 면적기준 예시

 

▷ 설치면적

용  도 연면적 (Pi)  기준 (Mi)
공동주택 8,000㎡ 30,000㎡
근린생활시설 2,000㎡ 10,000㎡

 

 

▷ 계 산

공동주택 비율: 8,000 / 30,000 = 0.267

근린생활시설 비율: 2,000 /10,000 = 0.200

총합계: 0.267 + 0.200 = 0.467 (0.467 x 10,000 = 4670㎡)

 

▷ 결 과

- 4,670㎡  〈  10,000

- 10,000㎡ 이하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아님

 


마무리

 

교통영향평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출입구 위치와 차량 동선, 완화차로 확보, 주변 혼잡도 등 건축물 외부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건축물에 적용되는 만큼, 경사로의 폭, 주차장 내부 차량 동선, 통행로의 넓이 등 건축물 내부 계획에서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의 면적 기준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합용도의 경우 환산값(Swa)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실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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