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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수설비 설치신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우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수설비는 단순한 관 연결이 아니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배수를 위한 필수 시설로서 건축물 소유자가 설치·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치 전 단계에서 배출수량, 관경, 오수·우수 분리 여부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신고서 작성과 도면 제출 등 실무적인 준비도 함께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배수설비의 법적 개념과 기준, 그리고 신고서 작성 방법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정보
※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9의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⑦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⑨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⑩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수리계산서 작성방법

오수받이 빗물받이 설치이유
오수받이와 빗물받이는 배수설비에서 단순한 연결 부속이 아니라, 유지관리와 위생을 위한 필수 시설입니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우수에는 슬러지, 토사 등 이물질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중간에서 집수·침전시키고,
점검 및 청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특히 오수받이는 수봉 기능을 통해 하수관로의 악취가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며,
빗물받이는 낙엽이나 토사를 걸러 공공하수도의 막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시설 없이 직접 연결할 경우 막힘 발생 시 유지관리가 어렵고, 악취나 역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수받이와 빗물받이는 배수설비의 안정성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배수설비 설치신고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하게 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오수와 우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배출수량, 관경,
오수·우수 분리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수도법」에 따라 배수설비는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책임도 수반되므로, 기준에 맞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신청서뿐만 아니라 수리계산서와 관련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관경 산정과 계산서 작성 방법을 이해해 두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향후 토목설계 도서를 검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배수설비 설치신고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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