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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최근 자동차 이용 환경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차량의 대형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주차장 설계 기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31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시행되었으며,
이번 개정은 변화된 차량 제원을 반영하고,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되는 차량 크기 기준, 주차구획 및 출입구 기준이 조정되었으며,
오토발렛 주차장치와 관련된 일부 설치 기준이 완화되는 등 실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 주차장 계획은 중요한 검토 요소 중 하나이며,
관련 법령이 변경된 경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주요 변경내용을 정리하고,
실무 적용 시 참고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정보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 및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의 보급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차량이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기계식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제원 기준,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 및 주차단위구획의 크기 등을 상향하는 한편, 오토발렛 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오토발렛 주차장치: 자동차를 자동으로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고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
※ 변경내용
| 법령명 | 시행일자 | 주요내용 |
| 주차장법 시행규칙 |
2026. 3. 31. | - 전기차 및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의 보급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계식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제원 기준,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 및 주차단위구획의 크기 등을 상향(제16조의5) - 오토발렛 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 (제16조의2) |
※ 신구문대비표[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 2024. 9. 20., 일부개정] |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 2025. 9. 30., 일부개정] |
|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나.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라. ∼ 사. (생 략) | 라. ∼ 사. (현행과 같음) |
| 6. ∼ 16. (생 략) | 6. ∼ 16. (현행과 같음) |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토발렛 주차장치(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기 위해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으로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고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2미터 이하, 너비 2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3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6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2미터 이상, 너비 2미터 이상 |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45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
|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2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이 경우 높이 1.9미터 이상인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길이 5.25미터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45미터 이상 |
|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2.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5. ∼ 10. (생 략) | 5. ∼ 10.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마무리
이번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은 변화된 차량 환경을 반영하여 기계식 주차장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오토발렛 주차 시스템 도입을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토발렛 시스템의 경우 공간 효율이 높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내부 규모가 커질 수 있고,
전기차 화재 대응이나 증가한 하중을 고려한 구조 설계로 인해 건축비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차관리인이 필요 없어지는 장점은 있으나,
전체적인 건축비와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은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법령과 실제 운영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번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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