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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규

층간소음 차단구조(바닥충격음)

by DADO PLAN 202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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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도건축사사무소(DADO PLAN)입니다.

 

설계와 시공 현장에서 특히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입니다.

층간소음이 워낙 민감한 사회적 문제다 보니, 관련 법적 규제와 채택해야 하는 구조 기준도 꽤 까다로운 편인데요.

 

실무를 진행할 때 경량·중량 충격음의 성능 기준은 물론,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진 "표준바닥구조"의 구체적인 스펙까지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설계 오류나 현장 자재 선정에서의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부 고시를 기준으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과 대상, 표준바닥구조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정보

 

※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49조제3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에 따라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제시하여 이웃 간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8 데시벨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2. "표준바닥구조"란 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라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2. 영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영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4. 영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5. 영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4조(바닥구조)

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Ⅰ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Ⅱ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발코니(거주목적으로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경우 제외),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2. 아래층의 공간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나 지면에 면해 있는 바닥, 최상층 천정 등과 같이 윗층 또는 아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공간으로서 허가권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어 이 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인 공동주택(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을 포함하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다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직하층이 주택인 경우에는 포함한다)과 법 제66조제1항의 리모델링(추가로 증가하는 세대만 적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요 약

 

1.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

  • 중량충격음 (무거운 충격): 50dB 이하
  • 경량충격음 (가벼운 충격): 58dB 이하

2. 법령별 적용 대상

  • 건축법 : 다가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근생,숙박),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주택법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 증가하는 리모델링 세대

3. 규모별 바닥구조 기준 (차단성능 인정구조를 쓰거나, 고시된 표준바닥구조 스펙 준수)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기숙사제외)·오피스텔: 표준바닥구조 Ⅰ형식
  • 30세대 미만 공동주택(기숙사제외)·오피스텔, 다가구,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표준바닥구조 Ⅱ형식

4. 적용 제외 공간 (예외조항)

  •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창고, 발코니 (거주용 확장 제외)
  • 아래층이 거실이 아닌 경우 (주차장, 기계실, 지면과 맞닿은 바닥, 최상층 천장 등)

표준바닥구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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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건축 실무에서 꼭 확인해야 할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계하거나 시공할 건축물의 용도와 세대수(30세대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표준바닥구조 형식(Ⅰ형·Ⅱ형)이 달라집니다.

 

기획 초기 단계부터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