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승강기 설치기준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그동안 블로그에서 여러 편에 걸쳐 승강기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기준은 "건축법"과는 별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어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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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2.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승강기 설치의 계획적 요소
세대수가 많고 층수가 높을 경우, 승강기 대수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 20층 이상의 고층 공동주택에서는 2대 이상 설치가 일반적
- 1개 층에 4세대 이상 입주하는 경우, 대기시간, 적정 승차인원 등을 고려한 계획
- 승강기와 세대 간 거리도 실사용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공동현관과 승강기의 동선도 효율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승강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실무에서는 "건축법"과 "주택법"을 함께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법령 해석과 기준 적용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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