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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착공신고 설계도서 및 서류

다도건축사사무소 2025. 5. 30. 02:00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건축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은 단순한 공사 개시가 아닌,

여러 행정적 요건과 기술적 준비가 충족되어야 가능한 절차입니다.

그중에서도 설계도서와 관련 서류는 착공허가 및 시공의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착공 시 필요한 설계도서 및 서류의 구성과 그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령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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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3.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②건축주는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건축주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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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도서 목록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제14조제1항 관련)

분 야 도서의 종류 내  용
1. 건축 .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개요서 1) 개요(위치ㆍ대지면적 등)
2)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 규모
.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마감재료표 바닥, , 천정 등 실내 마감재료 및 외벽 마감재료(외벽에 설치하는 단열재를 포함한다)의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및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 건물과 기존 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주차계획도 1)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 위치 및 구조
2)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각 층 및 지붕 평면도 1) 기둥ㆍ벽ㆍ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2) 방화구획 계획(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및 방화댐퍼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다)
. 입면도(2면 이상) 1) 주요 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 외벽 마감재료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 단면도(종ㆍ횡단면도) 1) 건축물 최고높이, 각 층의 높이, 반자높이
2) 천정 안 배관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표현
3) 방화구획 계획(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및 방화댐퍼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다)
. 수직동선상세도 1) 코아(Core) 상세도(코아 안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2) 계단 평면ㆍ단면 상세도
3) 주차경사로 평면ㆍ단면 상세도
. 부분상세도 1) 지상층 외벽 평면ㆍ입면ㆍ단면도
2)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 창호도(창문 도면) 창호 일람표, 창호 평면도, 창호 상세도, 창호 입면도
. 건축설비도 냉방ㆍ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정화조,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 방화구획 상세도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설치부분 상세도
. 외벽 마감재료의 단면 상세도 외벽의 마감재료(외벽에 설치하는 단열재를 포함한다)의 종류별 단면 상세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일반 . 시방서 1)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3. 구조 . 도면 목록표  
. 기초 일람표  
. 구조 평면ㆍ입면ㆍ단면도(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배근상세, 접합상세, 배근 시 주의사항 표기)
3) 구조안전확인서
. 구조가구도 골조의 단면 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앵커(Anchor)배치도 및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 설치도  
. 기둥 일람표  
. 보 일람표  
. 슬래브(Slab) 일람표  
. 옹벽 일람표  
. 계단배근 일람표  
. 주심도  
4. 기계 . 도면 목록표  
. 장비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 장비배치도 기계실, 공조실 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계통도 공조배관 설비, 덕트(Duct) 설비, 위생 설비 등 계통도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 설비, 덕트 설비, 위생 설비 등 평면도
.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및 확인
5. 전기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 계통도 1) 전력 계통도
2) 조명 계통도
. 평면도 조명 평면도
6. 통신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옥외 CCTV설비와 옥외방송 평면도
. 계통도 1) 구내통신선로설비 계통도
2) 방송공동수신설비 계통도
3)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계통도
4) CCTV설비 계통도
. 평면도 1) 구내통신선로설비 평면도
2) 방송공동수신설비 평면도
3)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평면도
4) CCTV설비 평면도
7. 토목 . 도면 목록표  
.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 토지굴착 및 옹벽도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하 1층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시 굴착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석축 및 건축물 등에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단면상세
4) 옹벽구조
. 대지 종ㆍ횡단면도  
. 포장계획 평면ㆍ단면도  
. 우수ㆍ오수 배수처리 평면ㆍ종단면도  
. 상하수 계통도 우수ㆍ오수 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지반조사 보고서 시추조사 결과, 지반분류, 지반반력계수 등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자료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8. 조경 . 도면 목록표  
. 조경 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 식재 평면도  
. 단면도  

착공서류 목록

 

 

위의 내용은 착공시 제출해야 하는 법적 설계도서입니다.

그렇다면 법에는 나와 있지 않은 착공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목록

구   분 내   용 비   고
건축주 - 사업지 채권,면허세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정관확인서
-주주명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시공자 - 사업자, 건설업등록증,등기부등본
- 건설면허수첩
- 지방세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사업지 고용산재 가입증명원
- 토지대금완납증명서
-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서
- 착공계 공문
- 도급계약서
- 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 서류
  (선임계, 경력증명서, 자격증)
- 공사예정공정표
- 현장조직도 비상연락망
- 현장사진대지
- 품질관리계획서
-현장조직도 비상연락망
-현장사진대지
-품질관리계획서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필증
-안전관리계획서 확인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증
-잔토처리계획서
-건축허가표지판
-가설공사시공계획서
-안전관리용품 반입
-휀스디자인
-안전관리예치금
-환경관리계획서
-경계측량 확인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해당하는 경우)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도로점용계획도
 
설계자 서   류 - 설계계약서
- 설계손해배상공제증권
- 건축사사무소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자격증 등)
- 구조설계사무소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 등)
- 관계기술자 서류
 
도   서 - 착공도서
- 구조계산서, 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 구조심의 대상 체크리스트
- 지반조사보고서
- 흙막이 구조계산서
 
기   타 - 구조심의, 굴토심의 의견 조치결과 확인서
-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보고서 내용 포함)
 
감리자 - 감리계약서
- 감리손해배상공제증권
- 감리사무소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자격증 등)
- 상주감리자 선임계
- 감리업무수행 계획서
-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현황
- 각 분야별 감리서류(토목,기계,전기,소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사업자등록증, 선임계 등)
 

 

위와 같이 착공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접수 시에는 관할 기관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착공서류 목록을 미리 준비하여 담당자와 상의한 후,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조정해 최종 접수를 준비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오늘은 다소 방대하고 복잡한 주제였지만, 건축 실무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착공 설계도서와 관련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무 상황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항상 최신 법령과 행정지침을 확인하시고,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체크리스트를 완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실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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