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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축조신고 (철골주차장)

다도건축사사무소 2025. 4. 30. 12:52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작물이라 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건축물이 아닌 인공을 가하여 제작하는 시설물이며 이는 다리, 터널, 제방, 담, 옹벽, 굴뚝, 기념탑, 철탑, 광고판,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철탑, 등이 있습니다.

 

설계 당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건축완료 후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작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법령정보를 확인 후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법령정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이하생략-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4조제21조제5항제29조제40조제4항제41조제47조제48조제55조제58조제60조제61조제79조제84조제85조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874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

③ 삭제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제83조 및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 제41조 3항은 2020년 5월 1일 삭제되었으며, 그 내용은 공작물 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유지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 법령 내용과 같이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건축법의 내용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건축법 - 14조(건축신고)

건축법 -  21조5항(건설공사시공제한)

건축법 -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법 -  제40조제4항(손궤의우려가 있는경우의 조치)

건축법 -  제41조(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  제48조(구조내력 등)

건축법 -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 -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법 -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건축법 -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물론 공작물마다 예외적인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주차장의 경우 건폐율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용적률에는 포함이 될까요?

 

건축법 제19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1항 3호 다목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닥면적 산출 자체가 산출 제외 대상이 되며, 바닥면적 산출이 안될 경우 용적률 또한 산출이 안됩니다.

 


 

공작물을 설치하더라도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담장 하나를 세우더라도 높이, 위치, 재료 등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적 검토를 선행하면, 추후 민원이나 철거 명령과 같은 불필요한 행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불법으로 설치할 경우 행정처분을 을 수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도건축사사무소 최연철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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