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주차상한제 지역)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의 교통정책 중 하나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공간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제한한다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선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건축물의 주요 용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시설로 주차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특정 지역의 경우, 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령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정보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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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생략>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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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②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ㆍ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
1.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②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 및 대지가 주차장 설치제한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설치제한지역의 대지면적이 과반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설치제한기준을 적용한다.
④ 주차장설치제한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비주택을 구분하여 각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수를 합한 것으로 하되, 주택부분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위 내용처럼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통해 도심 및 교통혼잡지역의 주차시설을 억제시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수요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97년 1월 도입)
서울시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운영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지역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아래 지역 정의 및 도면 참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우리시에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기에 본 조항에 해당되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은 없음)
- 제한대상 : 주택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 설치기준 : 시설물 종류별 설치기준(최고한도)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하단의 [별표3]참조
위 그림과 같이 주차상한 구역은 총 10개지역 입니다.
4대문 주변지역, 신촌지역, 영등포지역, 강남ㆍ서초지역, 잠실지역, 천호지역, 청량리지역, 용산 ㆍ 마포지역, 미아지역, 목동지역
주차상한구역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상한구역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는 설치하지 않으셔도 되나, 그러기에는 이용자 측면에서 불편사항 생깁니다.
단지, 사업성 측면에서 주차장이 없다면 전용률이 늘어나며,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아주 좋은 입지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상한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