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실 면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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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통신실 및 MDF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통신실은 스마트건축, LOT(Internet of things), CCTV, 등 정보기술 기반 시설이 필수화되면서,
통신실의 역할 또한 커져만 가는데요.
이 글을 통해 관련 법령과 설치 기준, 면적과 위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는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해야 하며,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위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용건축물, 주거용건축물,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하는 별표2, 별표3 내용을 볼까요?
별표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제17조의3제1항 관련)
건축물 규모 | 확 보 대 상 | 설 치 장 소 |
1. 6층 이상이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 | 가. 집중구내통신실 | 10.2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
나. 층구내통신실 | 1) 각 층별 전용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층별로 10.2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2) 각 층별 전용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층별로 8.4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3) 각 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층별로 6.6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4) 각 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각 층별로 5.4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
|
2. 제1호 외의 업무용 건축물 | 집중구내통신실 |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2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다만,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5.4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 |
비고
1. 같은 층에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만을 확보할 수 있다.
2. 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각 층별로 통신실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하나의 층구내통신실에 2개층 이상의 통신설비를 통합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구내통신실 확보면적은 통합 수용된 각 층의 전용면적을 합하여 위 표 제1호 중 층구내통신실의 확보면적란의 기준을 적용한다.
3. 같은 층에 층구내통신실을 2개소 이상으로 분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층구내통신실의 면적은 최소 5.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상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5.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조명시설과 통신장비전용의 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7. 집중구내통신실의 출입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3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구분 | 확보면적 |
1. 5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 단지 | 10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
2. 500세대 초과 1,000세대 이하 단지 | 15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
3. 1,000세대 초과 1,500세대 이하 단지 | 20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
4. 1,500세대 초과 단지 | 25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
비고
1.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2.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조명시설과 통신장비전용의 전원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3.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4. 집중구내통신실의 출입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규모와 세대수에 따라 층구내통신실과 집중구내통신실(MDF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실 건축설계를 하면서 통신실과 MDF실을 계획하면서 실제 준공된 건축물의 현장점검을 나가보면
각 실별로 내부에 들어가 있는 기자재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 관련 업체에게 문의를 해 법적으로 이렇게까지 넓게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냐?
라는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돌아온 답변은, 장례의 이용률을 고려하여 미리 크게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사실 장례 어떤 가자제나 시스템이 구축될지는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현재 불필요한 공간을,
매 층마다 만들어 두어야 하는지는 사실 조금 합리적이지는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통신실과 MDF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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