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TECTURE

건축사 없이 설계 가능한 건축물은?

다도건축사사무소 2025. 3. 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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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사 없이 설계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을 설계하려면 일반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축사 없이 설계가 가능한 경우도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법의 관련 조항을 기준으로, 건축사 없이 설계가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와 법적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제15조(가설건축물)

⑤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요약

 

건축사 없이 설계 가능한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바닥면적 합계 85㎡미만인 증축 ㆍ개축 또는 재축
  • 연면적 200㎡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대수선
  •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 및 농막
  •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 작물재바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가설건축물로서 일정기간 사용 후 철거 예정인 구조물
  •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건축물

건축물을 신축 시에는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위와 같이 건축사 없이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은 가능하나,

건축물의 설계 시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관련 도서에 날인을 하도록 합니다.

이는, 건축사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만약 건축사를 통하지 않고 설계를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비용의 절감은 가능하겠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건축사 없이 설계가 가능하더라도 허가권자의 설계도서 검토 및 승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소방시설, 구조안전, 전기/기계설비 등은 별도의 저문기술자의 검토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허가도면이 건축법령 외 관계법령(예: 국토계획법, 소방법, 농지법 등)에 위배될 경우,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에 거론된 내용들을뿐만 아니라 구조, 토목, 조경, 설비, 전기, 소방, 에너지관련인증, 투시도 및 조감도, 등의 설계도서 협업 및 인허가 진행을 직접 총괄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직접 설계한 도면으로 허가 신청 가능한가요? 

A: 법적예외 대상에 해당되고, 도면이 요건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형식과 기술 수준이 요구되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건축사 자격이 없지만 지인 집을 설계해 줄 수 있나요?

A: 영리 목적이 아닌 단발성 설계는 가능할 수 있으나, 지속적이거나 영업 형태라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리모델링은 건축사 없이 설계 가능한가요?

A: 구조를 변경하거나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건축사 설계가 필요합니다. 단순 마감 교체(수선/수리) 등은 예외.


마무리하며

 

건축사 없이 설계가 가능한 건축물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는 건축사의 검토나 자문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특히 구조, 안전, 법규 해석에서 오류가 생길 경우, 설계가 무효가 되거나 시공 단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면적으로 비용이 조금 더 들어 보일 수는 있으나,

건축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경험이 많은 건축사를 만나신다면,

건축사 설계비용 이상을 시공비용 또는 기회비용으로 회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건축사사무소를 홍보하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셀프로 설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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