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과 건축법, 사업계획승인 과 건축허가(상업지역 주상복합 건축허가)
안녕하세요. 다도건축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과 사람이 살지 않는곳,
이렇게 주택 vs 비주택 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또한 건축법과 주택법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택법은 건축법을 수반 하지만 건축법만을 따를 경우는 주택법을 보지 않아도 되지요.
그렇다면 오늘도 법령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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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주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령정보와 같이 주택법은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허가를 "사업계획승인" 이라 하고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건축허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 주택법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중략-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이하생략-
본 블로그에서는 대지조성사업 등 일반적이지 않은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제외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법령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할 경우는
건축허가로써 인허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택법을 따르는냐 아니냐는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크게 의미를 찾기가 힘드나,
주택법은 건축허가를 수반하는 법령입니다. 사업계획승인 시 건축허가는 의제 사항이 됨으로
건축법도 지켜야 하며, 주택법도 지켜야 하는 것 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등의 하위 법령들을 수반해야 함으로,
사업방식에 있어 더 까다운 것 또한 사실이 됩니다.
오늘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