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자전거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전거법에는 자전거의 날 지정 및 자전거 도로, 노선 지정, 수리센터 운영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중 건축물에 설치되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관련 법령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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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별표1]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다만,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및 제11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
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1. 위락시설 |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8. 창고시설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9. 학생용 기숙사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11. 그 밖의 건축물 |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위와 같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에 10%~20%를 자전거주차 면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의 표에서 파란색의 경우 20% 초록색의 경우 10% 이상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기숙사, 단독주택, 설치 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 주차장은 각 지자체마다 가이드라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간의 이격 거리 또는 자전거를 주차하기 위한 공간 확보, 자전거 주차장의 위치 등
상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와의 협의 또는 가이드라인을 확보 후 계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처럼 출입구가 여러 곳에 설치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분산시켜 설치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오늘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