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TECTURE

단독주택 발코니 설치

다도건축사사무소 2024. 10. 31. 02:10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독주택의 발코니 설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법령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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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발코니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이용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래와 같이 많게는 발코니를 3면으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은 인접 세대 및 코어 등으로 인해 최대 삼면 발코니까지 가능하나,

인허가에서 삼면발코니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면 발코니의 경우 전용85㎡ 미만의 국민주택 평형 공동주택이,

2면의 발코니 면적을 포함한 실사용 면적은 약110㎡(약 34평) 가량이 됩니다. 

그러나 3면의 발코니 면적을 포함한 실사용 면적은 약130㎡(약 39평)까지 커지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너무나도 과도한 이득을 취한다는 취지로 3면 발코니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물론 설치가 가능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경우 인접 세대가 없고 코어도 단독으로 사용함으로,

사실상 발코니를 4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면 발코니를 모두 확장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아주 많은 서비스 면적을 사용하게 되겠지요.

그렇다 보니 발코니 확장에 대한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단독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단독주택은 발코니 개수의 제한은 없으나 발코니 면수의 확장 제한이 있으므로,

주택 신축 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코니는 "원상복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더라도 주택으로써의 기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모두 적용이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