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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 알아보기

다도건축사사무소 2024. 10. 30. 00:31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

 

오늘은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능위주설계라 함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능위주 설계를 한다는 것은 대형건축물임을 이야기 합니다.

우선 관련 법령을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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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성능위주설계)

①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설계의 기본설계도서(基本設計圖書) 등에 대해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소방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설치된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ㆍ평가 결과 성능위주설계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그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성능위주설계 기준) 

①  제8조제7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

2. 화재ㆍ피난 모의실험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증

3.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4. 소화수 공급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5.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6.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의 적정성

7. 침수 등 재난상황을 포함한 지하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법령정보-2

 

※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3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등) 

① 성능위주설계를 하는 자는 건축심의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서 

가. 건물의 개요(위치, 규모, 구조, 용도) 

나. 부지 및 도로 계획(소방차량 진입동선을 포함한다.) 

다.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라.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면(주 단면도, 입면도,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등을 말한다) 

마.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 

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사. 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2. 성능위주설계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등록증 사본 

3.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성능위주설계 보고서 등)

① 제3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신고한 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 전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성능위주설계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심의 전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1. 건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2. 부지 및 도로계획(소방차량 진입동선을 포함한다) 

3. 화재안전기준과 성능위주설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의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4.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5. 건축물 계획·설계도면 

가. 주단면도 및 입면도 

나. 건축물 내장재료 마감계획 

다.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라. 방화구획 계획도 및 화재확대 방지계획(연기의 제어방법을 포함한다) 

마.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 

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6. 소방시설 계획·설계도면 

가. 소방시설 계통도 및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나.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위치 평면도 

다. 종합방재센터의 운영 및 설치계획 

라.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7. 소방시설에 대한 부하 및 용량계산서 

8. 적용된 성능위주설계 요소 개요 

9. 성능위주설계 요소 설계 설명서 

10. 성능위주설계 요소의 성능 평가(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포함한다) 

11. 성능위주설계 설계자 또는 기관(단체, 법인을 포함한다) 

12. 그 밖에 성능위주설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보고서로 제출된 사항은 건축허가등의 동의절차에 따른 건축허가동의 신고서류와 상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래의 그림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운영절차 및 방법 입니다.


 

 

성능위주설계의 설계기간 및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미리 관련 법령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성능위주설계를 하지않기 위해 층수를 조절한다던지,

방화구획을 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피해가는 것 또한 방법이겠지요.

 

마지막으로 성능위주 설계 평가운영 가이드라인 및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pdf
11.00MB

 

 

2024년 서울특별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개정).pdf
0.81MB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