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TECTURE

대지분할 제한

다도건축사사무소 2024. 10. 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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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지의 분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 사유로 내 대지를 분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하여 매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며, 분할하여 도로로 편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에 대지를 분할할 수 있을까요?

 

법령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제55조제56조제58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 건축법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위와 같이 대지는 일정 규모 이하로는 분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소 토지 제한이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적은 땅은 토지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상업, 공업지역이 제한 요건이 다른 이유도 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과 상업공업 지역의 건축물의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를 규정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정주환경 및 서비스 환경을 고려한 것입니다.


결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 제58조 (대지안의공지)
  •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존에 건축물을 가지고 계시다면 토지의 분할 시 꼭 관련 법령을 숙지하시어 건축행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