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알아보기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
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인적, 기계적, 작업 방식, 관리적 요인과 같은 근본적인 요인들로 인해 공사시 상해 손상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미리 현장에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계획서입니다.
공사현장의 안전은 중대재해 처벌법, 건술기술진흥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다양한 법령에서 근로자와 현장의 안전을 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이하생략>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②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검토 결과 구분의 기준, 승인 절차 및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제5항 및 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으로, 제98조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로 본다.
위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호 및 2호)
- 지하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번:20m 내 시서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 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축공사
-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 연면적 1,000㎡ 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장 (산업잔지 공장은 2,000㎡ 이상)
- 연면적 1,000㎡ 이상인 창고
서울특별시 확대 수립대상
-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상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바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연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검토기관 및 업무처리 흐름도
※ 1종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 국토안전관리원

※ 1종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외 → 안전진단 전문기관

위와 같은 순서로 인허가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건설안전 점검기관은 전국에 30~40곳 가량되며, 시공사에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 후 점검기관이 확정되면, 인허가 기관을 거치지 않고 건설 안전 점검기관과 별도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완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 1종 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2종 시설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조금 더 상세한 업무처리 흐름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과정 및 점검기관지정

위 표는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검토 과정부터 안전진단 점검기관 지정 과정까지의 순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오늘은 안전관리 계획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 착공 전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접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빠른 시일 내 계획서 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업무의 흐름을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도건축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