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램프)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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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시 일정규모 이상 될 경우 지하주차장 또는 지상주차장을 계획하게 됩니다.
경사로는 법정 기준이 매우 촘촘하여 대부분의 경사로는 건축규모가 크든 작든 거의 같은 규모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 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일에 신설된 자동차 경사로(램프)의 완화구간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경사로의 기본 법령 기준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기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오르막 경사로로서 도로와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인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8.5퍼센트를, 곡선 부분에서는 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할 것
2)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구간(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종단경사도가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설계된 구간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중략>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1] <신설 2023. 12. 1>
완화구간의 설치 기준[제6조제1항제5호사목2) 관련]
대상 주차장 | 완화구간의 위치 | 완화구간의 길이 |
1.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 100대 미만인 주차장 |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 | 1.7미터 |
2.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 |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 | 1.7미터 |
경사로의 오목형 부분 | 2미터 |
비고
1. 위 표에서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이란 오르막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의 경우 8.5퍼센트, 곡선 부분의 경우 7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부분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경사로의 오목형 부분”이란 오르막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의 경우 8.5퍼센트, 곡선 부분의 경우 7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부분을 말한다.
위의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완화구간의 설치 기준 부분을 발취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화구간의 설치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을 별표로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 [별표1] 예시도
아래의 그림은 법령정보에 따른 "오목한 부분"과 "볼록한 부분"을 표기한 것입니다.
법규적용 예시
이번에는 자세한 도면을 보며 적용 전·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의 사례)
<변경전>
경사로 산출식 (지하층의 높이 3.4m)
- 직선구간 A: 7,800 x 0.17 = 1,326mm
- 곡선구간 B: 11,388 x 0.14 = 1,594mm
- 직선구간 C: 2,850 x 0.17 = 484.5mm
- 구간합계: 3,404.5mm
위의 산식과 같이 층고 3.4m이상일 경우 직선구간 경사도 17%이하 곡선구간 경사도 14%이하로 적법하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된 법안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건축 인허가 시 얼마나 경사로 길이가 늘어나는 것일 까요?
<변경후>
경사로 산출식 (지하층의 높이 3.4m)
- 직선구간 A": 2,000(오목형) x 0.085 = 170mm
- 직선구간 A: 6,800 x 0.17 = 1,156mm
- 곡선구간 B: 11,388 x 0.14 = 1,594.32mm
- 직선구간 C: 2,000 x 0.17 = 340mm
- 직선구간 C": 1,700(볼록형) x 0.085 = 144.5mm
- 구간합계: 3,404.82mm
위의 산출 근거와 같이 오목형에서 2m 볼록형에서 1.7m의 완화 구간을 둘 경우 경사로의 길이는 1.85m가 더 늘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1.85m가 늘어나는 것에 계획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주차장이 협소하여 경사로가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대지의 경우 아주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법령의 적용
변경된 법령의 경우 신규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법령의 시행전에 심의, 허가, 신고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5호바목, 사목 및 별표 1(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허가(해당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해당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설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용도변경(해당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용도변경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결 론
오늘은 자동차 경사로(램프)의 신설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기 허가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약이 없겠지만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필히 숙지를 하시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좁은 대지에 경사로를 설치하였는데 막상 인허가를 들어가서 경사로 길이로 인해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 온다면 매우 곤란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시행시기는 부칙 제1조와 같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입니다.
그럼으로 2024년 12월 2일 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