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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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 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건축위원회의 취지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을 신축시 받는 심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중앙건축위원회 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방건축위원회로 구성이 됩니다.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내용
-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 법과 이 영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내용
-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중앙건축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차이가 있으며,
건축위원회의 업무 범위 역시 지자체별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의 시위원회 및 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다음과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3항제7호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한옥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목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ㆍ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ㆍ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3)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ㆍ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를 말한다)
-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6호 및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다만,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이면도로에 접하는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미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분양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2)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
3) 오피스텔 20실 이상 - 제1항제1호다목이 아닌 건축물 중 제1항제1호사목 1)부터 4)까지에 관한 사항
-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다만, 제1항제1호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의 시 기존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
-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건축위원회와 서울시 내의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건축위원회로 구분됩니다.
각 건축물의 규모와 요건에 맞게 확인하시에 심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서울시 뿐만 많은 지자체에서 시청과 구청으로 나누어 심의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에서 하는 심의의 경우 조금 더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건축물의 규모가 크거나 공공성 및 다른 요건들에 따라 시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라,
그에 맞는 계획적인 요소를 많이 보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목적에 대해 조금 더 실무적으로 들여다 본다면,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각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점검하겠지만 건축위원회는 세부적인(관련 법, 시공성 등) 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계획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서울특별시의 건축심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