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용 승강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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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도건축입니다.
오늘은 피난용 승강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피난용 승강기는 일반적으로 대형 건축물에 설치가 되는데요.
우선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용승강기 의무 설치 배경
2010년 10월 1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신골드스위트 오피스텔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38층 대형 오피스텔이었으며, 외장재가 알루미늄 패널이었고
화재 시 알루미늄 패널 내부의 단열재를 타고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의무화를 2018년 법제화하게 되었습니다.
피난용승강기 기본법령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
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사. 삭제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삭제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삭제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위 내용과 같이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및 승강로, 기계실 구조 요약
구 분 | 내 용 | |
승강장 | 구 조 | - 출입구 제외한 부분은 건축물의 타부부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구획 |
출입문 | - 갑종 방화문(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 | |
승강장 연결 | -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 | |
실내마감재료 | - 불연재료 | |
조명설치 | - 예비전원에 연결 | |
바닥면적 | - 승강기 1대당 6㎡ 이상 | |
표 지 | - 승강장 출입구 부근에 피난전용승강기 표시 | |
배연설비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4조에 따른 배연설비 -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 가목에 따른 제연설비 설치 시 배연설비 제외가능 |
|
승강로 | 구 조 | - 건축물의 타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 -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 |
승강로 상부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 | |
기계실 구조 |
구 조 | - 출입구 제외한 부분은 건축물의 타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구획 |
출입문 | - 갑종 방화문(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 | |
피난용 승강기 전용 에비전원 |
예비전원 | - 예비전원 별도 설치 |
예비전원 적용시설 |
-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 작동 | |
예비전원 확보시간 |
- 초고층 건축물: 2시간 이상 - 준 초고층 건축물: 1시간 이상 |
|
기 능 | - 사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구축 | |
전선관 및 배선 | -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사용, 방수조치 |
그렇다면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의 사용목적은 어떻게 다를까요?
승강기 안전 관리법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용승강기의 경우(소방구조용) :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를 말한다)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피난용승강기의 경우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위와 같이 비상용 승강기 와 피난용 승강기의 사용 목적은 엄연히 다릅니다.
피난용 승강기의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비상용 승강기와의 겸용 사용 여부에 대해
혼선이 있었고 많은 질의 회신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 피난용 승강기 설치 기준 관련 운영지침 시달"
이라는 제목으로 각 지자체로 운영지침을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피난용 승강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